전자파에 노출되면 두통 등이 생기는 "전자파과민증"의 최신정보를 받아들여, 미야기 현 나토리 시의 시민단체 "나토리의 환경을 지키는 모임"은 7 일, 도호쿠전력이 나토리시 아이시마에 신설하는 나토리 변전소 (출력 90 만 킬로 볼트 암페어) 에서의 대책을 묻는 공개 질문장을 회사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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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과민증 대책을 묻는 (일본)도호쿠전력에 질문장
電磁過敏症対策で東北電に質問状
출처: http://www.kahoku.co.jp/tohokunews/201609/20160908_13038.html
전자파에 노출되면 두통 등이 생기는 "전자파과민증"의 최신정보를 받아들여, 미야기 현 나토리 시의 시민단체 "나토리의 환경을 지키는 모임"은 7 일, 도호쿠전력이 나토리시 아이시마에 신설하는 나토리 변전소 (출력 90 만 킬로 볼트 암페어) 에서의 대책을 묻는 공개 질문장을 회사에 보냈다.
질의서는, 일본인의 3.0 ~ 4.6 %가 전자파과민증을 호소, 송전선을 원인으로 꼽는 사람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호죠 사치코(北條祥子) 쇼케가쿠인대학(尚絅学院大) 명예 교수 등의 연구 그룹이 정리한 것을 기재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견해와, 주민설명회 개최 방침 등을 질문했다. 답변 기한은 20 일.
콘노 유우코 공동대표는 "연구결과를 아이시마 지역에 적용하면, 181 ~ 277 명이 전자파과민증을 호소하게 된다.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 등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어, 도호쿠전력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호쿠 전력은 "전력 설비의 전자파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의 설명회에서 이해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정중하게 대응할 것" 라고 코멘트했다.
간사이 전력에 보내는 질문장
関西電力への質問状
출처: http://ameblo.jp/cs-es-by-run/entry-12200080973.html
공개 질의서
간사이 전력 주식회사 2016 년 8 월 ● 일
이와네 시게키(岩根茂樹) 사장
화학물질 과민증, 전자파 과민증 클럽
대표 김성학
아날로그 미터의 존속을 바라는 모임
대표
우리들은 전자파과민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전자파과민증은, 전자파로의 노출로 인해 두통과 현기증,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이명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화학물질과민증 환자의 80 %는 전자파과민증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전자파과민증 환자는, 총무성(일본)의 전파방호 지침 값보다 훨씬 낮은 극미량의 전자파 노출에서도 신체 컨디션이 붕괴, 스마트 미터에서 발생하는 무선 주파수 전자파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전세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미국에서는, 전자파과민증은 장애로 인정받고 있어, 일본 변호사 연합회도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전자파과민증 환자를 보호하도록 요구했다 "전자파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012 년에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자파과민증 환자는, 가능한 한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장소이어야 할 가정에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스마트 미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부 기관으로 발암 물질의 분류를 행하고 있는 국제 암 연구 기관 (IARC)은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그룹 2B)"으로 분류된 주파수 대역이며, 다양한 연구에서 건강 영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의사가 행한 역학조사에서는, 스마트미터 설치 후, 불면증 (48 %), 두통 (45 %), 이명 (33 %), 피로 (32 %), 인식장애 (30 %) 등의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원래부터 전자파과민증 인 사람은 8 %뿐 이었습니다. 스마트미터 설치는 과민증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건강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환경의학 아카데미도, 스마트미터 설치를 일시 정지하고, 아날로그 미터의 제공 ·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의사회는 스마트미터 등 무선 주파수 발생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한 후, 전자파과민증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파를 피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문병원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해 10 년마다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간사이 전력 관내의 여러 전자파과민증 환자는 "기한 내에 스마트미터로 교체하지 않으면, 전력의 공급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일방적 통보를 간사이 전력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전기공급 중단을 시사하고 스마트미터로 교체를 억지로 강요하는 전력 공급 회사는 간사이 전력 이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사이 전력의 대응은, 헌법 제 13 조에서 정하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라는 이념에 반하며, 또한 헌법 25 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한 기업의 사정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개인이 건강하게 살 권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 4 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서도 "부당한 차별적 취급"과 "합리적 배려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것" "공정한 거래를 확보할 것",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 기타 환경 보전을 배려할 것"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전력은, 환자에 대해 앞으로도, 무선 주파수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미터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에 대해 2016 년 8 월 ● 일까지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공개 질문장과 받은 답변은, 다른 환자와의 정보 공유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게시판 등의 매체에 공개합니다.
질문사항
1. 간사이 전력 관내의 소비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스마트미터로 교체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을 중지"라는 전자파과민증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협박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십시오. 중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2. 전자파과민증 환자에게, 아날로그 미터의 유지는 사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날로그 미터를 제공 · 설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시겠습니까? 발표 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 지난달 입원한 날에 보낸 질문서입니다.
일단 화부터 나는군요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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